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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2025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by 두두정원 2025. 2. 2.

오늘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2025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직장가입자 165,070원 이하, 지역가입자 166,370원 이하, 혼합가입자 166,900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질환의 종류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의료비 부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범위: 본인부담 비급여 의료비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의료비로 1,0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입원 중 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원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준비 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첨부)

진단서 1부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에 입·퇴원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제출 불필요)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 내역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진료비 영수증의 전체 세부 내역서

환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2. 신청 장소: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심사 및 지원: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승인 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미용 목적의 시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간보험에서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지역 보건소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니,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외부용)_2025년_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_안내(250123).pdf
9.78MB